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등 통신업계는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 사업자 간의 소모적 경쟁을 막을 수 있으며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에 기여했다는 목소리다. 또한 단통법 이후 전반적으로 단말기 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통법 중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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