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종합]국정기획위 "창업 실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5000억 조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로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금융 지원"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김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펀드를 내년부터 3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새 정부에서 '부'로 승격될 중소기업청도 이와 유사한 2000억원을 조성해 내년부터 실패한 벤처사업가는 재창업을 총 3번까지 지원받아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금융위에서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오늘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기업, 신·기보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일반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에서 1500억원을 출자해서 총 3000억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목적을 지닌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편드' 연 2000억 원과 합하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3번까지는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초기 자금난 악화로 부도를 맞는 '기업 데스밸리(깔딱고개)' 문제를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지 과님이 모아진다.

그는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는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행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에서 '창업 이후 7년 내 기업'으로 변경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창업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south@newsis.com
whynot82@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