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결혼한 아내인 ㄴ씨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또 동거녀인 ㄷ씨 사이에도 자녀 1명이 있다.
그러나 ㄱ씨는 재력이 있는 총각이나 이혼남 행세를 하면서 ㄹ씨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동거했다. ㄱ씨는 2015년 9월 ㄹ씨에게 “게임장에서 환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1315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ㄱ씨는 강원 정선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수 억 원을 탕진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ㄱ씨는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ㅁ씨와 동거했다. ㄱ씨는 ㅁ씨에게도 “내가 운영하는 성인 오락실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한 뒤 38차례에 걸쳐 9454만 원을 가로 챘다. ㅁ씨는 ㄱ씨에게 피해를 당해 결국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ㄱ씨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명의 여성들과 동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ㅁ씨가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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