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취업과 비자 발급을 미끼로 외국인 근로자 12명으로부터 4천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해 현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박 씨는 자신이 이른바 '할랄 식품' 인증 업체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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