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품질정보 제공 개선조치 마련…7월 시행
지금껏 통신사들은 품질정보를 여러 사이트에서 나누어 공개했는데, 이를 홈페이지 첫 화면 '고객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또 이 변경 사항은 가입신청서와 이용약관 등에 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 품질정보 제공 개선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정보를 홈페이지와 이용약관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부터 통신사들은 LTE와 와이파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이종망병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만 이용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홈페이지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서비스 속도가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과 통신상품명에 '기가'·'5G' 등 속도·기술방식 용어를 쓸 때는 서비스 특징과 제한조건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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