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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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가 내년 초 선보인다.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주로 담겼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창업국가 조성 차원에서 공약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창업에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기를 세 번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삼세번’ 펀드란 이름이 붙었다. 정부가 1,500억원을 대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1,500억원을 끌어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펀드가 돈을 투자하거나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 말부턴 창업 후 7년까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을 때 기업인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창업 후 5년까지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 기간을 7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성숙기업도 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의 연대보증 폐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숙기업은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떼먹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은 만큼 연대보증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기ㆍ연체채권 소각,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권이 탕감 대상으로 대략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민간 금융사로부터 이미 사들였기 때문에 소각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연매출 2억~3억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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