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이녹스, 구주권 제출로 거래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녹스가 인적분할을 위해 구주권을 제출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강기준 기자 standard@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