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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정유라 학사비리' 이경옥 이대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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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경옥 교수 범죄 덮는데 급급"…이원준 교수엔 집행유예 구형]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이경옥 교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경옥 교수는 자신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이경옥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 강의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이경옥 교수의 죄질은 단순히 부정 학점을 부여한 과목 수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경옥 교수가 정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했던 행동과 수사, 공판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등으로 볼 때 자신의 발언과 행동 중 어느 하나도 책임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옥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던 게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저는 제가 아는 것은 성실히 다 말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특검에 갈 때 변호사 없이 갔던 것은 변호사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려 했던 것"이라며 "특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성실했다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울먹였다.

이경옥 교수는 지난해 6월 이대에서 '코칭론' 수업을 강의하면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준 교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원준 교수는 지난해 6월 이대에서 '운동생리학' 과목을 강의하면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원준 교수는 또 후배 교수 2명을 시켜 정씨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원준 교수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이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진실을 밝혀내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며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뉘우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원준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이경옥, 이원준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와 최경희 전 학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과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등 이대 학사비리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오는 31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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