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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낙연 “국보법 찬양·고무죄, 국민의견 과도한 금지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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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윤후덕 의원 질의에 北관련 답변

‘전술핵’엔 “반대”…개성공단 임금 쌀 현물 지급 “좋은 대안”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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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에 대한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질문에 “찬양고무죄에 대해 다수 국민의견이 ‘과도한 금지가 아닌가, 필요 없지 않은가’로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보법은 굉장히 예민한 법”이라며 “국민 뜻보다 너무 앞서 가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선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반대”라고 명확히 말하며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못 갖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시 현금 대신 쌀과 같은 현물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저는 (쌀 현물지급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쌀은 북한에서 우리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식량이니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서로 상대가 있으니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서로에 긴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쌀에 대한 좋은 소비처(를 얻고),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달러 결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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