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
청주시는 25일 사업시행자인 가경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 개발 면적은 당초 7만2천324㎡보다 776㎡ 증가한 7만3천100㎡로 변경됐다.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오는 2019년까지 9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및 준주거 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서현지구가 경쟁력 있는 주거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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