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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헌재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이용자 권익 위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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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헌법재판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이용자 권익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어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김모씨 등 8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도입된 제도다. 휴대폰 구매 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9월 말이면 자동 소멸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보자 시절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다른 규제수단들이 실효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장치이며 단통법의 다른 장치들만으로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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