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460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의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A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세관 당국에 적발된 뒤 지난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검찰이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하자 “미국에서 전재만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말한 전재만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으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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