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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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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급 경쟁을 막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마련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등의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게 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구매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방통위가 지원금을 정한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한액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통위가 정하는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지원금 상한 조정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 등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투데이/박은비 기자(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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