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모 건설업체 회장, 사장, 전무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광주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렸지만 수십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자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금을 빌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설업체는 광주를 기반으로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을 넓혔지만 분양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 지난해 만기 도래한 수억원의 어음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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