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주방조리 보조로 근무하다 해고된 A 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도 해고예고를 적용하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대상에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회사가 합의된 근무일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자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해고수당을 요구했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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