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월 6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증평 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지그재그식으로 운전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중부고속도로 규정 속도 110㎞를 웃도는 140㎞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A 씨와 같은 난폭·보복운전자 35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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