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전두환 일가 추징금 천억 넘게 미환수했는데 아들 전재만,유흥업소 여성에 수천만원 시계 선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투표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고 있다.2017.5.9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2017-05-09 07:51:52/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46) 씨가 30대 유흥업소 여성에게 수천만원 명품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계기로 전두환 일가로부터 환수해야 할 추징금이 아직도 1000억원 넘게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본격화된 전두환 비자금 수사로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에 불과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렇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가 지지부진한 것은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으로 내 놓은 부동산 등의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향신문’이 인천세관과 검찰 등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지난해 11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6년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 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해외에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등 고가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입국하면서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처럼 손목에 차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세관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8월 18일 미국의 베벌리힐스의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명품 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관 한 관계자는 “A씨가 진술한 인물 ‘전재만’씨에게 조사 관계자가 직접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는 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아들 전재만 씨(47)는 미국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이광효 leekhy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