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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침대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만취한 B씨(48)가 자는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머리,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소방관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여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만성 조현병 환자인 A씨는 범행 전 B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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