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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근로시간 단축 6월 국회까지 추진.. 합의 안될 시 폐기”(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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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재상정한다”면서 “만약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발될 시 이 개정안은 폐기수순을 밟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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