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4년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신청절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의 번호는 기존 번호와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나,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만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