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지' 2천228필지·261㏊…처분의무 부과
방치돼 못쓰게 된 제주 농지[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천822명(제주시 1천112명·서귀포시 710명)에게 이들이 소유한 농지 2천228필지·261㏊(제주시 1천362필지·143㏊, 서귀포시 866필지·118㏊)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행정시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3단계 특별조사와 당사자 의견진술·청문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주시는 1만4천526명이 소유한 2만1천531필지·3천211㏊, 서귀포시는 1만1천424명이 소유한 1만8천993필지·3천520㏊다.
자경, 농지 전용,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확인된 283명(제주시 52명·서귀포시 231명)의 506필지(제주시 169필지, 서귀포시 337필지)·59㏊(제주시 14㏊·서귀포시 45㏊)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처분의무 통지 대상 중에는 도외 거주자도 여럿 있었다. 제주시의 경우 처분의무통지 대상 1천112명 가운데 66.5%인 746명(906필지·102㏊)이 도내 거주자, 366명(456필지·41㏊)가 도외 거주자였다.
주소 불분명 등으로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청문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등기우편 송달불능 198명(236필지·29㏊)에게 청문 일자를 재고지(6월 12∼14일)했고, 서귀포시는 166명(199필지·28㏊)에 대해 지난 16∼17일 청문을 했다.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와 처분유예,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기간 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양 행정시는 처분의무 이행 여부와 자기농업 경영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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