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3채 빌려 '기업형 성매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현정 판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조모(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억4천987만5천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현모(34) 씨에게 징역 6개월, 범인 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문 모(3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달아난 공범 홍모(38)씨와 2014년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 13채를 빌려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업소를 알리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전화로만 예약을 받은 뒤 성매매 비용으로 8만∼11만원을 받고 이중 3만원을 알선비 등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933일을 영업해 2만3천32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6억9천975만원의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11월 한 손님이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사망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0시40분께 업소에서 손님 A(50) 씨가 여성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사망했으며 변사 사건을 조사하던 일산동부경찰서가 12월 성매매업소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형사처벌을 걱정한 실질적인 업주 조씨는 공범 홍씨와 짜고 문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공모했고 문씨는 변사사고가 발생한 이튿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허위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문씨가 공모 사실을 자백하면서 조씨와 홍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 조직적 범행"이라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과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타인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한 점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공범 홍씨는 변사사건 이후 도주, 현재까지 도피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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