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사망사고 나자 바지사장 대신 경찰서 보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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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오피스텔을 빌려 2년 반 동안 2만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성매매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업주는 업소에서 손님이 사망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업소 문을 닫지 않고 한동안 영업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조모씨(3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억4987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영업실장 현모씨(34)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바지사장 문모씨(35)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씨는 달아난 동업자 홍모씨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에 13개의 방을 임차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들을 고용,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
이들은 회당 8만~11만원의 성매매 대급 중 알선료로 3만원을 받는 등 2014년 5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2만33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6억997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행각은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업소에서 50대 남성이 20대 접대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조씨와 동업자 홍씨는 사망사건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인 문씨에게 “나는 이전에 단속을 당했고 영업실장은 집행유예 기간이다.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부탁했다.
이에 문씨는 사망사고 발생 이튿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허위진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문씨가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고 자백하면서 조씨와 홍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한 달 가까이 영업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조씨와 달리 동업자 홍씨는 현재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고,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업소에서 성매수남이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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