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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과 해경의 분리·독립이 유력해지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소방과 해경은 국민안전처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인력만으로 조직을 꾸리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전체 인원은 1만740명이다. 이 가운데 해경 인력은 9340명이다. 여기에는 해경본부와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해·남해·서해·중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등 산하기관 및 조직이 포함된다.
소방 인력은 560명이다. 중앙소방본부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합한 규모다.
안전처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방과 해경 인력이 빠지면 기획조정실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정책실만 남는다. 이를 합하면 약 480명으로 이 가운데 재난관리(방재) 업무는 소방과 합해 '소방방재청'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방위, 방재, 소방(3국)을 묶어 소방방재청을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에 기획조정국과 재난관리국을 붙여 4국 형태로 갈 공산이 크다. 안전사고 현장을 챙기는 소방에서 방재 업무를 함께 맡아야 정책 효과가 높다는 취지다.
안전처 내부에서도 방재업무가 소방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과 방재 업무를 한 곳에서 맡아야 재난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9000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해경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되거나 해수부로 복귀하는 2가지 방안이 나온다. 다만 해수부 산하 외청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한 만큼 해수부 복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소방과 해경이 어떤 형태로든 독립하면 나머지 기획조정실과 안전정책, 특수재난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재난 업무는 산불(산림청), 메르스(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함께 사고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난 대응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동시에 이끌고 가야 하는 업무인만큼 제도를 관장하는 행자부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민안전처에서 감사, 운영, 대변인실 등 이른바 '공통업무' 인력은 행자부나 소방방재청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 3월 차관 직속으로 격상된 '비상대비민방위정책국'도 지자체 협업 강화 측면에서 행자부 이동이 유력하다.
국민안전처 내부에서는 소방·해경 분리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나머지 조직은 오로지 '국민 안전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형태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처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되면서 지난 3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처음으로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총괄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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