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대상에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해 사용자에게 고용돼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주방조리 보조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근로계약 만기일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자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해고수당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1달 치 통상임금인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그러나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다”며 해고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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