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학 성적을 뒤바꿔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사들에게 학생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 강요 및 학교 후원금을 횡령한 이사장과 교장 등 3명을 검거했다.
김제시 소재 모 사립학교의 이사장 A모씨(75세)와 당시 교장 B모씨(62세), 교사 C모씨(40세)는 지난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신분 등을 이유로 전형점수표(면접토론점수)를 조작, 합격권에 있던 학생 3명과 불합격권 학생 3명의 순위를 뒤바꿔 합격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교사들에게 학생 관리 소홀과, 교장과 이사장 지시에 불응한다는 사유로 일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34개월간 교직원 및 일반 후원자로부터 매월 1∼1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후원 받은 후, 이를 법인회계로 전용 해 법인 운영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공정해야 할 학사 행정과 사학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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