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김부년 국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 |
지난해 불공정한 선택약정할인의 위약금 산출 방식을 개선한다던 정부가 아직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과 관련해 '1년 약정에 비해 2년 약정 위약금이 더 비싸다'는 지적에 "몰랐다. 불합리한 면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불합리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월 정액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소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1년 약정, 2년 약정이 있으면 통상 2년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이 더 적어야 말이 맞지 않느냐"며 "그런데 지금 2년 약정의 위약금이 훨씬 더 크다"고 꼬집었다.
[자료 제공 = 각사별 홈페이지] |
선택약정할인의 위약금은 월별 할인금액에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용기간은 1년 약정의 경우 3개 구간으로 나뉘고, 2년 약정의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뉜다.
1년 약정은 10~12개월 구간에서 할인반환율이 0%이거나 -10%(KT)다. 하지만 2년 약정의 할인반환율은 1~6개월 100%, 7~12개월 60%(LGU+ 50%)로 책정된다.
월 정액 요금이 6만5890원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준으로 12개월차에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1년 약정과 2년 약정의 최대 위약금은 각각 7만9068원과 12만6509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확인 결과,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17개 중 위약금 관련 법안은 2개다. 이 법안들은 위약금 상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년 국회 전문위원은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정에 따라 지급했던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통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상한액의 대략적인 산정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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