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100일 특별단속해 난폭·보복운전자 35명 입건
A씨는 지난 3월 6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 인근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지그재그식으로 운전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구간 규정 속도(110㎞)를 웃도는 140㎞로 차량을 몰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암행순찰차를 이용, 캠코더로 위반행위를 촬영한 뒤 A씨를 추격해 붙잡았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2월 7일∼5월 17일)해 A씨와 같은 난폭·보복운전자 35명을 형사입건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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