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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휴대폰 구입 지원금 상한액 정한 ‘단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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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성 커 계약자유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말기유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과 관련한 본질적 사항은 직접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방통위가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지원금 상한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어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1항 등에 규정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10월 1월 시행돼 3년 동안 효력을 지니므로 올해 10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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