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판결한 원심 확정..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한국교회연합 초대 대표회장을 지낸 김요셉 목사의 위증죄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김요셉 목사를 상대로 한 위증 상고심에서 300만 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요셉 목사는 안준배 전 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의 해임 결의 무효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김요셉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김요셉 목사가 한교연 대표회장에 재직할 당시 안준배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안준배 목사는 해임결의 및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했고, 김요셉 목사가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다.
김요셉 목사는 지난해 7월 위증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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