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계약권 침해보다 시장 안정·공익이 중요"
예정대로면 9월말 일몰…6월 임시국회서 논의될수도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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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동통신사가 일정금액 이상 단말기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9월말 일몰예정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다. 2014년 10월 당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소비자 9명이 헌법소원을 낸지 2년8개월만에 합헌결정이 났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해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 33만원을 넘어서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단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는 이통3사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이는 곧 이통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아 궁극적으로 공공복리가 증진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보다 지원금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이동통신 업계 발전 같은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년8개월만에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9월 30일 일몰된다. 오는 10월 1일이면 사라진다는 의미다.
다만 일몰전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통신정책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조기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개정안만 17개가 계류돼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개정안 중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은 조항이라 큰 논쟁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당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모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폐지 혹은 일몰된다 하더라도 이통사가 실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지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상한제로 인해 이통사간 지원금 출혈경쟁이 줄어들어 시장이 안정화됐다"면서 "상한제가 사라졌다고 당장에 지원금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통법 핵심조항인 '20% 요금할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현재 매겨진 요금할인율 '20%'도 지원금 상한인 33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만약 상한제가 사라질 경우 요금할인율 재조정에 대한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이미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을 만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래부는 상한제 폐지에 따라 약정기간을 미이행한 고객의 위약금이 대폭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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