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주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엔 관련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통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공동상품(PL) 및 공동브랜드 개발, 성과공유형 펀드 조성, 가칭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거래방식도 특정매입이나 직매입으로 전환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판로시장 확대를 위한 T-커머스도 추가 승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덕여대 김익성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통해 스타상품을 발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공동브랜드는 개별회사마다 지출해야 하는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품질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스위스 라벨'과 같이 글로벌 인지도까지 상승할 경우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타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법인은 지적재산권 매출이 상승할 경우 중견기업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대서 만드는 '성과공유형 펀드'는 정보 및 연구개발(R&D), 특허, 자금, 국내외 판로 등 대중소기업 공동협력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또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 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기능'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익성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 기술, 경영 및 마케팅 능력,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네 슈퍼마켓들은 경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업 기능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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