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액 판단은 전문적 부분…방통위에 맡긴 것 합리적 정책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제4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오는 10월 자동 폐기되는 단말기유통법을 조기에 없앨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가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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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률이 지원금 상한 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 “지원금 상한 조정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이 어느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 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유통법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통신사들이 고가의 요금제를 판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해 단말기 구입가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화기 구입 조건을 선택할 수 없어 불만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당초보다 3개월여 일찍 법안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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