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지 964일 만에 나왔다.
헌재는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바,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1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시행된 뒤 폐지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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