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일치 '합헌'
헌법재판소.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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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3개월 계속해서 일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고해고의 적용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으면 계속 일한다는 기대나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를 제기한 신모씨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주방조리 보조 업무를 하고 일급 7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계약이 끝나자 4일 더 추가로 근무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계약 이튿날 해고됐다. 신씨는 이 규정에 따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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