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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 변경…23종에서 68종으로 확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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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득창출·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수요 반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이 기존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된다.

산림청은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해 확대 고시·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는 ‘산림자원법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절차가 간소화되고, 유통비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봤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 고시했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해 현재까지 모두 23종이었다.

그러나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에 대해 최종 68종을 확대 고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보면 △버지니아소나무 등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황칠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및 미래 수종의 추가 선정 등이 포함됐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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