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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해 고양이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쳐다본 식당 종업원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파편을 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5일 이 같은 혐의(공용물건손상, 폭행 등)로 기소된 A씨(37·요식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0시께 대전 중구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고양이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종업원 B군(18)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B군을 향해 던져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파편이 B군에게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군이 일하는 식당 옆 길에 놓인 말통 1개를 이 식당 폴딩도어 유리창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면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강력 저항, 순찰차 뒷문 썬바이져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A씨의 범행은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씨와 식당 주인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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