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3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을 만기복역한 33살 최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뒤 경기도에서 체포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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