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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 위헌소원 선고 등 헌법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2017.5.25/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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