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의원(오른쪽)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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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60)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아내와 아들, 딸에게 동생 집으로 등록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전 후에도 가족들은 원래 주소지에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아들, 딸이 김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김 의원이 아내와 자녀들과 허위신고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본인과 가족들의 주소를 '안산상록갑' 지역에서 출마 선거구인 '안산상록을' 지역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이 새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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