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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전자발찌 찬 30대 성범죄자…성폭행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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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불러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마사지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게 했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A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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