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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헌재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제 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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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탄핵안 가결, 공은 헌법재판소로'


A씨 "3개월 이상 근무 안해도 해고전 예고 해야"

헌재, 전원일치 합헌…"근로 권리 침해 아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용근로자 A(33)씨가 근로기준법 제35조1호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제26조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35조1호는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용근로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라며 "성질상 일용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근속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못한 일용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게 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해고예고제도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조항은 근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6월10일부터 같은해 7월11일까지 한 대학 병원에서 조리보조일을 했다. 최초 면접 시 A씨는 6개월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측은 분할 계약을 내세우며 1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사측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즈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이 사건 조항 때문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위헌이라고 지난 2015년 12월 결론 내린 바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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