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위 계약 끝나…해고예고 예외 이유있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9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35조는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35조는 일용 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등은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재는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 기간 이상을 계속 고용돼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 근로를 제공하리라는 기대나 신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하루 단위로 근로 기간이 끝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며 “일용근로자를 해고 예고의 예외로 보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고 못하면 해고수당을 줘야 한다”며 “3개월이 안 된 일용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당을 받으면서 다닌 회사에서 한 달 남짓 만에 해고당했고, 근로기준법 35조 탓에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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