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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헌재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 도로교통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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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화물차량 절도로 기소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해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필요적(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양태),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은 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씨는 2011년 6월 회사가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간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이 2014년 자동차 절도를 이유로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낸 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임을 최초로 확인한 결정”이라며 “향후 자동차등을 훔친 경위나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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