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단통법 4조 1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방통위의 고시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른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시행이 종료됩니다.
앞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이 제도로 인해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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