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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 씨 등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소비자들은 단통법 조항 때문에 살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한편 단통법의 핵심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규제다.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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