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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불공정 하도급 신고한 내부자도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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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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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내부 신고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 내부 고발자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의 금지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지난달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가 금지됐고 예외로 허용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부도, 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대물변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되는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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