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 직접 받아 운영비 등 제하고 잔금 지급
(사진=자료사진) |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산시건축사회가 설계, 감리비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신규가입자, 전입자에 대해 감리업무를 3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감리비를 대신 받은뒤 협회운영회비 등을 제하고 잔금을 지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설계와 감리의 저가계약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4년 11월 ~ 2015년 1월 이사회 및 총회 결의를 통해 설계, 감리비 기준금액을 정한 '양산시건축사회 건축설계·시공감리 기준표'를 마련해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기준금액으로 건축주와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 전입자를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아 협회운영회비(10%), 설계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감리자에게 지급했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고,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 55개의 약 91%인 50개가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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