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815개소 대상농가 중에 286개소가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 대상은 연차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닭 1000㎡이상,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 소 400~500㎡ 미만, 돼지 400~600㎡ 미만, 닭 600~1000㎡ 미만이다.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및 축산업 변경 신고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축사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시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남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여주시는 축산단체간담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측량 설계비용 농가지원 및 농가 컨설팅 실시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축사 적법화 상담체계 구축 및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등을 통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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