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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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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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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국내선ㆍ국제선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적이나,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5천명)의 0.8% 정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했으며,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득이 신분증을 미소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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